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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3 2017가합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2. 9. 5. 피고와 경북 고령군 B 등 일대 석회석 반입 부지 성토 공사 등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일에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위 공사대금 4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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