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10. 28. 선고 2013누51697 판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438 (2013.11.07)

제목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누516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10438 판결

변론종결

2014. 10. 7.

판결선고

2014.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9. 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