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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137
분양수수료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숙박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제주시 A 일대에 B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객실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시공사 및 신탁사 선정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신탁사로 선정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탁하였다.

다. 한국토지신탁은 2014년 초경 세중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세중코리아’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객실의 분양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세중코리아는 그 무렵 원고에게 객실 1호당 수수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대구지역의 이 사건 호텔 객실 분양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4년 5월경 세중코리아는 한국토지신탁이 요구하는 보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분양대행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D의 중재로 피고는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업무를 이른바 자가용역의 방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위탁자와 분양대행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4. 5. 30.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이 사건 호텔 객실 101개를 분양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9.경부터 2014. 9. 5.경까지 11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100건의 분양실적에 관한 합계 8억 원(수수료 800만 원 × 100건)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1건의 분양실적에 관한 분양대행 수수료 800만 원과 위 각 수수료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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