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4. 4. 2...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로 신축한 건물인 천안시 동남구 D(이하 ‘D’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2. 7. 피고와 D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 물건: 오피스텔 184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 합계 483세대 분양물건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분양대행 수탁자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 계약기간 분양대행기간은 분양 대행 계약일로부터 입주지정 최초일까지로 하며, 분양완료 등 계약상 원고의 업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5조 분양목표 설정 ① 원고는 계약기간 내 분양대행 세대수를 책임 분양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분양대행개시일로부터 아래에서 정한 분양목표를 기간 내 100% 달성하여야 한다.
구분 D 1 D 2 D 3 월별목표 50% 30% 20% 누계목표 50% 80% 100% D : 입주자 모집 공고상 지정 계약 시작일 D 3개월 이후 분양목표는 1개월 전 별도 협의 확정예정 제7조 분양영업 및 관리 ② 원고는 분양 대행기간 중 영업의 전반적인 계획이나 추진된 상황을 피고에게 일일영업업무보고를 당일 17:00까지 하여야 하며, 매월말까지 당월의 활동내역 및 익월의 분양활동계획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① 분양대행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당 분양대행 수수료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