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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120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2 목록 ‘성명’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이유

Ⅰ.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들은 제주시 N 전 1,953㎡ 외 6필지상에 위치한 총 311개 객실 및 공용부분(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진 ‘O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란 기재 각 해당 객실(이하 ‘이 사건 각 객실’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각 객실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사이자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의 수분양자들과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의 운영위탁을 맡은 호텔운영사이다.

2.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 진행 P는 2014. 4. 10. 원고 주식회사 Q(이하 ‘원고 Q’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4. 4. 14.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Q이 신축하는 위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회사를 R으로 정하고, R이 위 호텔 각 객실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되, 각 객실을 분양함과 동시에 P가 운영위탁사로서 위탁받아 호텔 시설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운영위탁계약의 체결

가. 수탁자인 R은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의 일반 분양을 시작하여 R과 위탁자 겸 수익자인 P는 2014년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들 원고들 중 원고 Q은 2015. 10.경 P로부터 이 사건 호텔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일부 객실을 분양받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원고 S, T, U, V, W, X, Y, Z, AA 등 8명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 Q을 포함한 위 9명의 수분양자 또한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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