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 C은 모녀 지간이고, 피고 E 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신용사업 및 회원을 위한 공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D은 피고 금고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금융 및 공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D을 통하여 원고 B 또는 C을 계약자로, 원고 A 또는 B을 피공제자로 하여 다수의 피고 금고 공제상품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0, 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횡령 주장과 관련하여 1) 주장 피고 금고의 직원인 피고 D이 원고 A을 위하여 별지 1 기재 각 공제상품과 관련한 공제사고금 중 10,103,970원을, 원고 C을 위하여 별지 2 기재 각 공제상품과 관련한 공제사고금 중 3,917,620원을 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5,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06. 7. 21.부터 수차에 걸쳐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공제료를 대납해 주고 그와 같이 대납한 공제료 상당을 별지 1, 2 기재 각 공제사고금으로 충당하거나 위 공제사고금 중의 일부를 위와 같은 공제료 대납에 사용한 사실, 원고들은 2006. 6. 8.부터 2016. 8. 27.까지 원고 A이 총 27번의 입원과 6번의 퇴원을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동안 피고 D의 위와 같은 공제료 대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