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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가합36030
공제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2013. 5. 17. 부터의 연금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A은 1997. 3. 29. 피고와, 계약자 겸 피공제자를 원고 A, 공제료는 월 104,000원(주계약 100,000원), 공제료 납입기간을 10년, 납입공제료 총액은 12,000,000원으로 하는 연금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는 1997. 3. 29. 피고와, 계약자 겸 피공제자를 원고 B, 공제료는 월 102,500원(주계약 100,000원), 공제료 납입기간을 10년, 납입공제료 총액은 12,000,000원으로 하는 연금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연금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연금공제계약 체결 이후 10년 동안 정해진 공제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이 사건 각 연금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55세가 되는 때로부터 10년간, 원고 A에 대하여는 매년 552만 원 또는 매월 483,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매년 500만 원 또는 매월 437,000원의 확정된 연금을 피고가 지급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연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선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매월 483,000원, 원고 B에게 매월 437,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정한 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연금공제계약이 위와 같이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정기예금기본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약관을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을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애초에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현재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연금 지급 의무를 다투고 있어 원고들은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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