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09 2015가단14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는 2011. 11.경까지 H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는 1982. 9.부터 위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 B는 망 A의 배우자, 원고 C, D, E, F은 망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B는 2000. 2. 9. H새마을금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공제자 원고 B, 수익자 A, 월 공제료 458,000원, 만기일 2005. 2. 9.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은 2005. 2. 9.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위 공제계약의 만기해지금 30,031,530원(이하 ‘이 사건 만기해지금’이라 한다)이 2005. 2. 11.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3. 사망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B, C, D, E, I, F이 망 A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만기해지금30,031,53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A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횡령에 따른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임의로 위 만기해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망 A로부터 위 만기해지금을 차용한 것이고, 이후 망 A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을 하거나 망 A가 가입한 공제계약 중 A 자녀들이 피공제자로 된 여러 건의 공제계약의 월 납입금을 망 A 대신 납임함으로써 위 만기해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2,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망 A는 2011년경까지 이 사건 금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