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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10489
미래상조납부금 변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31. 주식회사 미래상조(이하 ‘미래상조’라고 한다)와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1. 12. 26.까지 매월 30,000원씩 39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2012. 2. 29. 미래상조와 미래상조를 공제계약자로, 계약기간을 2012. 3. 18.부터 2013. 3. 17.까지로, 한도금액은 821,788,500원으로 하되, 미래상조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미래상조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미래상조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고,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미래상조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한 담보금을 미래상조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제거래약정 및 이에 부속하는 피고의 공제규정(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소비자 피해보상공제라 함은 소비자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상금 지급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체결한 법 제27조 제1항 제4호의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말한다.

② 본 규정에서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과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서비스업자)를 말한다.

제3조(공제의 종류) 본 규정이 정하는 공제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를 제공받는 수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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