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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누78358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5. 10.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2. 9. 1.부터 B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5. 7. 23.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1 징계요구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8. 18. “원고가 학부모와 춤을 추며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화성시 소재 음식점에서 송별회 도중 ’실장‘, ’나‘, ’열흘‘, ’굶었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동석한 사람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위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15.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요구사유 중 2014. 2. 11.경 학부모이자 교내조리원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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