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0.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3. 2. 18.부터 2014. 7. 16.까지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의정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8. 4.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2014. 5. 14. 02:00 ~ 04:00 상황근무시 관리반 자리에 앉아 인터넷을 하여 출동대기 근무자 2명이 상황근무 자리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자 순찰3팀장 경감 D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자 “아, 씨발 더러워서 근무 못하겠네, 내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지 않느냐, 왜 3팀장만 자원근무자를 힘들게 하느냐, 경감 달고 뭘 그렇게 유세를 떠느냐, 자꾸 원칙을 따지는데 야간자원 근무를 계속 나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상급자에게 대들고, 2014. 5. 초경 야간자원 근무시 순찰차 근무가 1번에서 2번으로 변경되자, 위 경감 D에게 “직원들의 여론은 수렴했습니까, 다른 지구대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잘못됐다”라며 항의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014. 5. 11. 06:00경부터 도보근무임에도 2층 숙직실에서 자다가 위 경감 D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깨우자 약 15분 늦게 도보근무를 나가고, 2014. 6. 2. 야간자원근무 후 총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