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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20가단50184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76,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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