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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50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161,40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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