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15 2019가합12215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0,339,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0,339,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