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201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486,1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486,1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