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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2201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486,1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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