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180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888,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