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180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888,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8,888,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