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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4784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5109(2017.06.28)

제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요지

증여받은 현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사건

2017두54784

원고, 피상고인

정OO 외 4명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2명

원심판결

2017.06.28.

판결선고

2017.11.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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