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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9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22:35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디스코드 어플 상 ’B‘를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판매자 C이 위 채팅방 카테고리인 ‘D’ 상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의 샘플 사진을 게재한 것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판매자 C과 ‘디스코트’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전송받기로 하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0원을 송금하고, 위 디스코드 채팅방 상 메가클라우드 링크 주소를 통해 ’G‘ 등 불상량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저장매체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인 점을 알고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운영사이트 화면 및 운영자 대화내용 화면 캡쳐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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