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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0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혐의자는 2020. 2. 12.23:04경 주거지에서 기히 검거된 B의 아동ㆍ성착취물 판매용 해외 SNS인 디스코드 ‘C’ 채널에서 일명 ’D 사건‘ 이라는 내용의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알몸상태에서 손가락, 연필, 딱풀 등을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알몸 샤워영상 등 영상물] 인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7개 분량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압수영장 집행현장 촬영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감정의뢰분석 추출자료 탐색, 선별 확인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상분석확인자료, 피의자 A 구매 영상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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