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3:08 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앙 톡’ 등 어 플 리 케이 션에 ‘D’ 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E에게 3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나체 상태의 여자 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253개를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영상 물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부칙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 이자 결과물이다.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