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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3고단2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30. 22:5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고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7-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7-89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수주어린이공원 방면에서 구 소래포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투싼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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