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정1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1:4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16-2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