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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9고단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강사거리 쪽에서 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02:00경 부천시 고강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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