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2. 20: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3번지 시유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종지구대 방면에서 고강동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 수리비 5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3번지 시유편의점 앞 사거리까지 약 70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8』 피고인은 2014. 2. 3. 01:26경 시흥시 대야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