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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30 2014고정3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1.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과 함께, 2009. 11. 초순 21: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전남 장흥군 AB 펜션’에서 한판에 1만원 내지 5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을 나누어 가진 후 그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합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판돈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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