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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5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2억 원이 넘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이용한 별정통신업체의 통신요금을 지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무료통화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통신업체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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