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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5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999년에 사기죄로 징역 6개월, 2010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201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4,000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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