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이외에도 무전취식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