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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93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귀금속 도매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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