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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0 2015노796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고, 그 중 5회는 한 달 사이에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일대 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매도하거나 매도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학창 생활로 인하여 만성적인 불안감과 충동 장애를 겪었고, 이와 같은 감정과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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