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4: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760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 ‘증인은 고소장에 2013. 7. 11. 23:40경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그 이전에 목이나 어깨 등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전에 목 디스크 수술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어깨와 관련해서는 치료받은 적이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 부위를 치료받았던 것 외에도 2013. 7. 3.에 D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치료를 받는 등 2013. 7. 11. 이전에 이미 수회에 걸쳐 어깨 부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자료 제출 불가)
1. 사실조회서 회신(2013고정2760 특수상병 있음)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760호), 증인신문조서(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76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부터 오랜 기간 어깨 부위 치료를 받아왔으면서도 그와 같은 종전 기왕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C에 대한 형사재판에 출석하여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판시와 같은 거짓 증언을 한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