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경 수원시 영통 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 고단 8147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 증인이 2016. 6. 중순경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7g 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 피고인이 아니라 C 이라는 사람이다’ 는 취지로 대답하고, 검사의 ‘2016. 7. 18.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은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질문에 ‘D이라고 불렀던
C으로부터 받았다, D은 피고인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증인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 2016. 7. 초순경 증인으로부터 34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 2016. 7. 18. 경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가요, 피고인이 세 번에 걸쳐 마약을 주지 않은 것이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저하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 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검사의 ‘ 세 차례에 걸쳐 D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받았는데 그 D은 C 또는 E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는 등 B이 피고인에게 2016. 6. 중순경, 2016. 7. 초순경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2016. 7. 18. 경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6. 6. 중순경 오산시 F에 있는 G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6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준 사실, 2016. 7. 초순경 오산시 F에 있는 G 부근의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