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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12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와 직장 동료관계이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의 본가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3:00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의 옆으로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너 발목에 상처 있지 않았어.”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만진 후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못해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너랑 회사 같이 다닐 때도 많이 참았어. 널 품어도 후회할 것 같고 안 품어도 후회할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가져다 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성기를 피해자에게 비비면서 엉덩이를 수회 움직이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모 부분까지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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