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여, 24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6. 05: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호프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카운터에 서서 친구인 H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위 카운터 옆에 있는 3번 테이블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23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7 03:49경 위 호프집 카운터에서, 위 호프집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현금을 몰래 훔친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니가 정말 잘못했으면 용서해 줄테니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다시 일어나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피하자 다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코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손을 올리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 아래로 집어넣어 만지고, 피고인의 왼손 위에 피해자의 양손을 얹어 만진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양손 위에 포갠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약 15회 정도 피해자의 손등을 문지르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몇 분 후 다시 피해자를 위 호프집에 있는 테이블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럼 나 신고할까, 통화만 누르면 신고할 수 있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