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398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 자신이 만든 문서로 인해 구정 질의 답변도 잘못된 내용으로 나가게 됐고, 여러 모로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바, 위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청 E과 소속 F 공무원으로, 울산 북구 G 일원에 위치한 H 마을 진입로 인 ‘I’ 개설공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위 진입로를 J 일원에 있는 ‘K ’으로 변경해 달라는 L을 포함한 일부 H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이미 기존 진입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을 이유로 노선 변경 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북 구청장이 위 진입로 현장에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기로 하자 울산 북구청 M로부터 위 H 마을에 출장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