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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193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청 E과 소속 F 공무원으로, 울산 북구 G 일원에 위치한 H 마을 진입로 인 ‘I’ 개설공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위 진입로를 J 일원에 있는 ‘K ’으로 변경해 달라는 L을 포함한 일부 H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이미 기존 진입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을 이유로 노선 변경 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북 구청장이 위 진입로 현장에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기로 하자 울산 북구청 M로부터 위 H 마을에 출장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노선 변경 여부에 대한 찬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 받았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사실은 2015. 9. 7. 위 H 마을 진입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진입로 인근 주민들 로부터 ‘I ’에서 ‘K ’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 산업 로에 있는 북 구청 E과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H 마을 진입로 노선변경 주민 의견’ 이라는 제목 아래, ‘ 총 22 가구[ 찬성 17 가구, 반대 1 가구, 빈집 4 가구] ’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표를 만들어, 주 소란에 22 가구 주민들의 주소를, 성 명란에는 각 가구별 주민들의 성명을, 찬반 여부란, 비고란에는 17 가구는 찬성, 1 가구는 반대, 4 가구는 빈집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 마을 진입로 노선변경 주민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7. 위 북구청 E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H 마을 진입로 노선변경 주민 의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 공문서 작성 죄에 있어 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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