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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5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5. 위 D에서 간자장 및 탕수육 세트를 배달시켜 먹던 도중 간자장 소스에서 애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에 민원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민원신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은 2015. 10. 21.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여 민원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1매, D 나무젓가락 포장지 1장, 이물 추정 증거물을 수거하였다. 라.

울산광역시 북구청 위생감시원은 2015. 10. 26. 민원신고 대상 업소인 D을 출장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피고의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을 확인한 뒤, 피고로부터 '2015. 10. 15. 오후 1시경 원고의 자택에서 간짜장 및 탕수육 1세트를 배달시켜 먹는 도중 간짜장 소스에서 이물(길이 0.6cm 정도되는 애벌레 추정)이 발견되어 랩에 보관 중인 것을 영업주와 함께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

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11. 10. 피고에게 이물(애벌레 추정)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손님에게 조리하여 배달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에서 간자장 및 탕수육 세트를 배달시켜 먹던 도중 간자장 소스에서 발견된 애벌레로 보이는 이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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