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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8 2015가단835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20. 피고와 사이에 ‘DOVE-2800 증착기 제작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1호증). 제1조(계약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고 DOVE-2800 증착기 SET 1 70,000,000 VAT 별도 <공급범위>

1. 본 계약은 전장박스 설계제작포설, 하네스 설계제작, PLC 프로그램(작화 포함), 기구조립까지 한다.

2. 기구 조립 시 고객사가 원하는 진공도까지 정한 시간에 도달해야 한다.

4. 납품 전 을(원고)의 제작 현장에서 출하 검수를 진행한다.

5. 최종 검수는 DOV 검수로 보며, 부득이한 경우 ‘DOV 고객사’의 검수로 대체할 수 있다.

6. 최종 검수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을은 납품 후에도 조치 완 료하여야 한다.

총 계 1 70,000,000 VAT 별도 제2조(납기) 본 공급계약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은 2015. 5. 15.까지로 한다.

제3조(인도조건 및 비용부담)

1. 계약물품의 인도 및 설치 장소는 갑(피고)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기타 소요 비 용 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1차 인도 및 설치장소는 갑의 고객사인 ‘DOV본사(파주)’로 납품하는 것으로 한다.

3. TURN-KEY 제작으로 일정 지연 등 기타 사항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인정받 을 수 없다

(단, 갑의 요청이나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대금지불조건)

1. 선급금 : 30%에 대해서는 DOV 계약 완료 후 2015. 5. 30. 만기일인 어음으로 지급한다.

2. 중도금 : 60%에 대해서는 DOV 납품 완료 후 제어 I/O 테스트 및 기구조립 진공 도 체크 후 DOV 작업 담당자에게 작업완료확인서 결제 후 익월 말 지급한다.

3. 잔 금 : 10%에 대해서는 계약 장비 FOB 완료 후 익월 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을은 조립설치가 완료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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