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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7가합206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73,332,306원, 피고 C은 215,876,0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도장기기 도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몰드변압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D’란 상호로 배전판넬도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2015. 1. 16. 피고 회사로부터 분체도장설비(이하 ‘이 사건 분체도장설비’라 한다

)를 제작ㆍ설치하는 공사(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

)를 대금 9억 3,500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5. 3. 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차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비 공급 계약서 (설비명 : 분체도장설비) 제1조 [계약(납품)설비명] : 분체도장설비 제2조 (계약자) : 원고와 피고 회사는 설비 납품 계약에 대하여 발주처 피고 회사를 “갑”이라 명하고 수주처 원고를 “을”이라 명하여 다음과 도장설비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계약금액) : 일금 팔억 오천만 원 (850,000,000-) VAT 별도 제4조 (계약일자) : 2015. 1. 16. -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 제6조 (대금 결제 조건) (현금 결제 조건) 1) 계약금 30% : 이억오천오백만 원정 (계약 후 10일 이내) 2) 중도금 40% : 삼억사천만 원정 (중간 검수 후 10일 이내) 3) 잔금 30% : 이억오천오백만 원정 (완료 후 15일 이내) 제8조 (제작 설치 및 납기사항) 1) 계약 설비의 제작 장소는 “을”의 공장에서 계약 설비 제작 완료 후 “갑”의 공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을”의 공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현장 설치한다

). 2) 설비의 설치는 2015. 3. 1.부터 “갑”의 울산시 울주군 E 소재 신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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