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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고단44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은행 통장(명의자 D, 계좌번호 E) 1개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7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된 타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위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전달하거나 다른 예금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 5만 원 가량의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2. 4. 21:0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70-1 소재 관악구청 앞 도로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같은 달 12.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4고단62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동작구 소재 이수역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Z)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강남역 소재 불상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전달된 타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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