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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4』 피고인은 B PC방의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04. 08. 05:1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애플 아이폰)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초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국민은행 암사동지점 앞 노상에서 형편이 어려워 15만 원을 받고자 E을 통해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 통장 및 위 통장과 연계된 전자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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