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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3 2012고정2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행당역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NH농협 계좌(계좌번호 : B)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예금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 NH농협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KB국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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