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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8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845』

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2016. 7. 6. 0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아파트 입구가 지저분하니 청소를 제대로 하라고 하였음에도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제대로 조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고 하자, 관리사무실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7. 6. 17: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지로 감싼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보이면서 “오늘 칼부림 난다, 너희들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으니, 너 보는 앞에서 칼로 내 목을 찌르겠다, 너도 죽이고 관리소장, 경리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048』

2. 피고인과 피해자 E(57세)은 용인시 처인구 F시장 내 인근 주민들이 모이는 놀이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도박신고를 하는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6. 5. 2. 18:40경 위 F시장 안 골목에서 전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어디 때려봐라”라고 욕을 하며 머리를 들이 민 후 피해가는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으며 “야 이 새끼야 어딜 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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