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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1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작성 ㆍ 발송한 F 재개발 소식지( 이하 ‘ 이 사건 소식지’ 라 한다) 중 판시 범죄사실 부분 기재 내용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소식지는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알 권리를 위해 발송된 것이어서 형법 제 310조 내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식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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