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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1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6:2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경로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교회로부터 기증받은 쌀 2포대 중 1포대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G 등 경로당 회원 약 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E교회에서 기증을 받은 쌀 2포대 중 1포대를 훔쳐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와 경로당에서 주방일을 보는 G의 진술을 토대로 D가 쌀 1포대를 훔쳐갔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고인의 처 H는 피고인에게 D가 쌀 1포대를 어깨에 지고 그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하였을 뿐인 점, ② G는 E교회에서 기증받은 쌀 2포대 모두를 I가 쌀통에 부었다고 피고인과 H에게 말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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