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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9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유리섬유 분진으로 인하여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시 글의 적시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리섬유 폴 대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관련된 논의를 전파하려는 공익 목적에서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일 뿐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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