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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02]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에게서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5.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학원 ’에서, 피해자에게 “ 나 주 혁신도시 매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합쳐서 한 달 후에 2,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834] 피고인은 2012. 1. 경 전 남 나주시 G에 있는 ‘H 부동산 ’에서 피해자 I에게 “ 우리 부동산에서 나 주 혁신도시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들어간다.

돈을 급히 10일 정도만 빌려주면 법 정이 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신용 불량자인데 다 채무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7. 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K) 로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7. 경부터 2012. 5. 24.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70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702]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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