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8] 피고인은 카카오 스토리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밤무대 가수 및 행사 진행자로서 악기를 다룬다.
행사를 뛰어야 하는데 팔이 아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치료 못하면 나중에 수술을 해야 한다.
재활 치료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행사를 뛰어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치료비가 아니라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 불량자이며 일당 5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20]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노래를 부르는 행사들이 메 르스 때문에 다 취소되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행사 후 행사대금을 받는 대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행사자금이 아니라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예정된 행사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