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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7 2013노1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압제1050호의 증 제1 내지 3호(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일만원권 46장, 일일 영업일지 2매)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게임기 등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함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새로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형은 그대로 유지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7. 1.경부터 2010. 7. 4.경까지 아산시에서 사행성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2011. 8. 26.부터 2011. 8. 30.경까지 평택시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2010. 12. 13.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화성시 J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2011. 6. 14.경부터 2011. 6. 16.경까지 화성시 L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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