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은 2010. 10. 31.경부터 2010. 11. 3.경까지 시흥시 C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37베타’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0. 11. 3. 20:10경 시흥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어 위 게임물이 모두 압수되자, 2010. 11. 초순경 시흥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고인, F, G, H와 만나 위와 같이 단속되어 비어 있는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B은 I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바다이야기’ 게임기 구입비용을 마련하고, 피고인과 F, G, H는 위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손님들에게 게임장 홍보를 하여 손님들 끌어들이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 수익금의 중 40%는 위 I가, 30%는 위 F, H가 나누어 가지고, 30%는 B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0. 11. 9.경 위 게임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설치업자를 B에게 소개하여 주고, B은 F으로 하여금 위 설치업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설치업자로부터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42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F, G, I, H, J와 공모하여, 2010. 11. 9.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